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관련 최신 뉴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1][2][4].
## 주요 증언 내용
1. 국회 봉쇄 임무
-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고 밝혔습니다[5].
-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 봉쇄의 의미
- '봉쇄'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3. 국회의원 관련 지시
-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5].
4. 본회의장 진입 의도
-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5].
5. 출동의 적법성
-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5].
## 기타 관련 정보
- 김 단장은 계엄 당시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습니다[6].
-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부대원들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9].
이번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