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관련 최신 뉴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관련 최신 뉴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과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1][2][4].
## 주요 증언 내용
1. 국회 봉쇄 임무
-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고 밝혔습니다[5].
-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 봉쇄의 의미
- '봉쇄'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3. 국회의원 관련 지시
-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5].
4. 본회의장 진입 의도
-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5].
5. 출동의 적법성
-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5].
## 기타 관련 정보
- 김 단장은 계엄 당시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습니다[6].
-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부대원들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9].
이번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