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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어디보다 빠른 뉴스, 뉴스허브 2025. 2.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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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12.

주요 결정 내용

  •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1.
  •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5.

임명 의무와 한계

  • 이번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8.
  •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9.

정치권 반응

  •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3.

향후 전망

  •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7.
  •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8.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절차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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